행복주택은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서울에서 비교적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에게 특히 인기 있는 공공임대 유형입니다.
하지만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이 글에서는 서울 오류 행복주택 기준으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청약 요건부터 경쟁률 확인, 서류 제출, 입주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행복주택,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행복주택은 모집 공고마다 계층별 신청 요건이 나뉘지만, 보통 아래 세 가지 계층이 기본 대상입니다.
✅ 대학생 계층
신청일 기준 재학생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
✅ 청년 계층
만 19세 ~ 39세
사회초년생 요건: 소득이 있는 업무 경력 5년 이내
직장인 또는 최근 1년 이내 퇴직 후 구직급여 수급 인정자 포함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
신혼부부: 혼인 중이며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둔 가정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가능해야 함
한부모: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 공통 자격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행복주택 청약의 가장 핵심은 무주택 여부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양측 직계존속·직계비속
즉,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함께 살 계획이면 무주택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청년·대학생 계층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경우가 많고, 예비신혼부부는 성혼 후 형성될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소득 기준
행복주택 신혼부부 유형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기본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10% 이하
예시(모집 시기마다 변동 가능):
2인 가구 기준 약 ○○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만원
맞벌이 완화 기준
맞벌이는 산정 방식이 다르며, 공고문에 별도의 기준이 안내됩니다.
맞벌이 소득 120% 이하 또는 별도 수치 적용
핵심은
✔ 외벌이는 110% 기준
✔ 맞벌이는 공고문에 따른 별도 상한을 적용
입니다.
4.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산 규정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소득 상한이 가산됩니다.
자녀 1명: 소득 기준 +10%
자녀 2명 이상: +20%
예를 들어 3인 가구 맞벌이 부부가 자녀 2명을 둔 경우,
→ 최대 140% 수준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예시)
총자산 약 3억 3천만 원대 이하
자동차 가액 약 3,800만~4,500만 원 이하
(정확한 수치는 공고문 개별 확인 필요)

5. 행복주택 경쟁률 확인 방법
경쟁률·커트라인은 모집 이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 LH 행복주택 경쟁률
LH청약플러스 접속
청약+ → 공지사항 더보기
단지명 검색
첨부 PDF에서
타입별 신청자 수
경쟁률
예비입주자 모집 결과 확인 가능
✔ SH 행복주택 경쟁률
SH청약센터 접속
인터넷청약시스템
공고·공지 클릭
당첨자 명단 PDF에서
신청자 총계
당첨자 수
커트라인 조회
6. 예비신혼부부 서류 준비 핵심 체크
예비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서류 누락”입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상세·주소변동 포함·주민번호 전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국민연금가입증명서(전체 이력)
재직 증빙(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내역
개인정보제공 동의서·LH 청약 서류
TIP
소득 산정은 실수령액이 아닌 ‘보수월액(세전 금액)’ 기준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등기우편 제출이 많으니 마감일 2~3일 전 발송 추천
7. 당첨 후 절차 — 계약 → 잔금 → 입주
① 당첨 확인
LH청약플러스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문자만 믿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② 자격 심사 및 서류 제출
무주택·소득·자산 기준을 심사하며 누락 시 당첨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임대차 계약
전자계약 또는 방문 계약 중 선택 가능. 계약금(보증금 일부)을 납부하게 됩니다.
④ 잔금 납부 및 열쇠 수령
잔금을 완납하면 입주 가능일이 안내되고, 이후 열쇠를 받으면 원하는 날짜로 입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입주 전 점검
벽·바닥 하자, 창문, 배수, 전기·가스 점검 후 하자 발견 시 즉시 LH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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